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46조
제46조
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1.
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2.
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③
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제1항제2호,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 <신설 2024.2.29>④
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"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24.2.29, 2026.2.27>2.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